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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4월 18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솔론케어 플랫폼(이하 "회사")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결제 및 정산 서비스의 이용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의 수단을 말합니다.
- "정산"이란 시공 완료 후 파트너업체·파트너지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회사는 다음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 상세 |
|---|---|
| 시공 대금 결제 | 고객이 시공 대금을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
| 파트너 정산 | 시공 완료 후 파트너업체·파트너지원에게 수익 자동 분배 |
| 리워드 지급 | 서비스등록 파트너에게 매월 정기 리워드 정산 |
| 세금계산서 발행 | 거래 금액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
제4조 (거래내역의 확인)
- 이용자는 대시보드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하며, 이용자의 요청 시 내역을 제공합니다.
제5조 (오류의 정정)
-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 이용자는 본인의 접근매체(휴대폰, 비밀번호 등)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시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제7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다만,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감면됩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의 효력발생 시점)
전자금융거래는 회사의 서버에 전자적 기록이 완료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결제 취소·환불은 관련 결제수단 제공자의 처리 스케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거래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 거래 패턴이 감지된 경우
-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이용자의 접근매체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서비스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분쟁처리 및 불만사항)
-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분쟁 또는 불만사항은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알려드리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 예정일을 통보합니다.
-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은 202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